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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행, 입국, 비자 정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패스, 지침 벌금 , 개정 규정 정리

by 랑카위 여행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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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규칙으로 방역 패스 관련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 패스 부분으로 해제 업종을 더 늘렸습니다. 1월 18일 부터 시행됩니다. 

 

추가접종 예약 방법, 신청사이트 3차 접종 부작용, 사망 통계(질병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패스 알아보기 

주요 내용

 

실시 기간 : 1월 18일 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방역 패스 적용: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사용 시에만 가능

유흥 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학원, 영화관, PC 방은 밤 10시까지, 대규모 행사, 집회 : 50명 미만 가능,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1월 18일 방역 팩스 변경 상세 내용

1 독서실 스터디카페, 2 도서관, 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4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5 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임

 

6 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방역 패스 개정 내용
방역 패스 개정 내용

방역 패스 유지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변경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내용

 

방역 패스 기준, 상세

1 방역 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인원 상한 없습니다),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송출 등

 

2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인원 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3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 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 시설 관련 방역 지침

오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시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며,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이는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으로,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입장 인원을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좌석의 100%까지 수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전국 사적 모임 허용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18일부터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 소모임은 기존처럼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취식·통성기도 금지 등의 조치도 지속됩니다. 50명 미만의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범위

저녁 9시까지 영업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 잔업, 실내체육시설)

저녁 10시까지 영업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약 4만 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 잔업, 실내체육시설 등약 96만 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약 105만 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약 13만 개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지침 위반 과태료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 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과태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방역수칙 위반

 

재택 치료 관련 규정

발표 내용 중에, 재택 치료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송체계를 확대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 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병원, 질료, 약 수령 시 등의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 해). 재택 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장소 이탈 규정
격리 장소 이탈 규정

 

방역 지침 강화 이유

전 세계 코로나 입국 정보

 

대한민국 외교부 나라 별 코로나 입국 정보, 백신 부작용 통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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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로 이대로 간다면, 의료 붕괴의 위험이 발생함

-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 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사 양성률: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양성률 2.95%라는 말은 만약 100명을 검사할 때, 2.95명의 감염자가 발견된다는 의미입니다.

- 오미크론의 산발적 발생: 11월 30일 기독교 목사 부부로부터, 발견되고, 동선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문제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입국자에게만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 연령층으로 확진자 증가: 1차·2차 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일 평균 18세 이하 확진자(명): (11.3주) 531 → (11.4주) 644 → (12.1주) 834 → (12.2주) 1,230

- 계절적 단체 감염 위험성 증가: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 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특히 유흥업소를 통한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너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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