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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여행 정보

미국투자이민 (EB-5) 새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

by 랑카위 여행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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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지인분이 미국이민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살던 서울을 떠나 인근 외곽지역에서 전원생활을 꿈꾸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물자를 알아보게되니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너무 일이 복잡하다 하시더라구요.

특히 평소에 유독 건강문제에 민감하셨던 분이였기에, 해가 갈수록 개선 될 기미 없이

악화되어가는 미세먼지 문제는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다고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민을 거듭하시다 생각을 바꿔 미국 이민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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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꿈꿔보는 미국 이민, 하지만 막상 현실로 추진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무척 막막하죠.

저 역시 막연하고 먼 얘기로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가까운 분이 직접 진행하시는 걸

보니 인식이 새로워지더군요.

그래서 미국 이민 특히, 미국투자이민 (EB-5)에 대해 좀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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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는 미국 경제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해 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자국 내 고용 창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좀 더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면 100만 달러 또는 TEA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야합니다.

TEA란 목표고용지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 지역이거나 

인구 2만명 미만의 시골 지역을 말합니다.

즉 대도시에 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투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해 10명 이상의 직, 간접, 유도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투자이민이 간접투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의 장점으로는 본인이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므로 일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 했을 시 온전히 내가 이익을 갖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들고,

사업 실패 시 영주권 취득은 물론 투자한 원금 회수가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와 고용창출은 국내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경제 상황과 각종 사안들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익숙한 국내에서도

해내기 쉽지 않은 일을 낯선 타국에서 직접 해내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투자 방식의 미국투자이민 (EB-5)을 선택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속한 진행으로 투자이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간접 고용창출도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핵심과제인 I-829 조건 해지 청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미국투자이민 (EB-5)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고려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본인은 자녀의 교육이나 미국 내 생활 

적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 지는게 무척 중요하겠죠.

간접투자의 경우 거주지 선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나 주거지 선택에 있어 

선택지가 다양한 것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리저널 센터와 이민 업체를 통해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I-829 접수 승인 시,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게 간접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


미국투자이민 (EB-5)에서는 고용창출과 투자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를 책임지는 개발사 및 자금운용사에 해당하는 리저널센터를 통해 

리스트를 최소화 할 수 있는게 간접투자 방식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겼던 미국투자이민 (EB-5)에 대해 어느 정도 윤관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투자이민 (EB-5)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한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미국투자이민 (EB-5)의 대대적인 규정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다룬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인분께서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 역시 새 규정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미국투자이민 (EB-5) 규정은 199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연방 관보에 EB-5 프로그램 현대화 규정이 공시되어 새롭게

바뀐 규정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견과, 그동안 유지되어 온 정책이기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양립했었는데 결과는 변동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은 이민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미국이민의 벽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쿼터 축소, 조건재심사, 석박사 우선추첨제 등을 적용하여

많은 이민자가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투자이민 역시 개정을 통해 투자자, 즉 이민자들이 아닌 철저히 미국 내 노동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이민자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바뀐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투자금액 증가" 조항입니다.

목표고용지역(TEA)과 타 지역 간의 투자 차이를 최소 50% 유지해야 하며,

TEA 투자금액은 기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되고

타 지역의 경우 기존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투자금액을 5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미국 내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투자이민을 위해 필요한 금액 자체가 2배 가까이 상승하다보니 비용 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일부 투자자의 경우 상향된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이민 희망자들이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 

120일 간의 유예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며, 

생각만 해오던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뀐 규정은 오는 11월 21일부로 발효되므로 바뀌기 이전 규정으로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11월 이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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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즉, 목표고용지역에 대한 규정 역시 바뀌었습니다.

TEA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도록 승인하였으며,

목표고용지역을 실업률이 충분히 높은 지역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선안은 미국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이미 투자와 고용이 충분한 지역 보다는 높은 실업률과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게 당연하죠.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지역은 위험부담이 높아지는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투자원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 역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뀐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정안 발효 이전에 이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급할 수록 더 차분히,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주공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주공사를 통해 이민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은 물론이고

비자 진행과 세금 및 법률적인 문제들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투자에 있어 핵심인 EB-5 프로젝트 선정 또한 이주공사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이주공사는 30여년 간 무려 15,000여 세대의 성공적인 이민을 이루어 낸

대표적인 해외이민 전문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실적과 무사고 운영으로 외교통상부 인허가 보증보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업계최고액 5억원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는 8월 23일 목요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파르나스 3층 포시시아 룸에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하니 투자이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고려이주공사 대표번호 02-561-8383으로 사전 예약도 받고 있다고 하니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좌석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서 이민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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