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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금액, 절차, 지급 기간

by 랑카위 여행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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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제도가 2월에 실시, 최근 166건에 대한 심사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보상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알아보고, 최근 보상이 이뤄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제도 의미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의 특징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으며, 경증의 소액에 대한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한 사람 달 최대 천만 원의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7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보상 금액

보상 금액  5가지 입니다..  사망, 중중, 경증, 간병비, 장제비 입니다. 신청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시면 신청이 받아 집니다. 간병비는 1인당 5만원 입니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병원, 응급실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신고인은 본인이거나, 가족 이어야 하며(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동료 등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백신-부작용-보상-금액
코로나-백신-부작용-보상-금액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절차

절차는 크게 보상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30만원 미만의 경우로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및 시•도) 보상 관련 서류 구비, 역학조사 → ③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질병성) → ④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질병성) → ⑤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환류(질병성)

코로나-부작용-보상-신청-절차
코로나-부작용-보상-신청-절차

30만원 미만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⑦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 신청서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는 아래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5번까지는 동일하고 6번 부터 틀립니다.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및 장례비 신청 절차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코로나-백신-보상-신청서-다운로드-사이트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보상제도 최근 사례

최근 정부는  발열이나, 두통,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6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사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어 심사를 하는데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할, 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 162건, 30만 원 이상의 정규 심의 대상 28건(사망 포함) 총 190건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 치료에 대한 보상인데 소액 심의 154건, 정규 심의 12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24건(소액 8건, 정규 16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심사를 통해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코로나 백신 보상제도

 

현재 25개국 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확인,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 일시금 약 5억 원을 지급, 말레이시아는 부작용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하면 약 1300만 원, 사망 시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 미국은 백신 피해에 대한 최대 보상금은 약 5500만 원, 사망에 대해서는 약 4억 8백만 원 정도입니다. 홍콩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지지 부진해, 한 회사는 접종 시, 29만원 현금을 주거나, 백신 복권을 마련, 2차 접종을 한 사람에 1등 15억, 2등 20명에게 약 14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 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

최근 모범 방역 국가로 손꼽히던, 대만은 일일 평균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싱가포르도 약 20~30명씩 지역 감염이 일아나고 있습니다.대만의 경우는 확진자 폭증을 주요 원인중에 하나를 낮은 백신 접종률 입니다. 2% 미만 입니다. 싱가포르는 38% 정도 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에 사활을 걸고 있고, 매우 부족한 상황 입니다. 기사의 사례보다, 정확한 부작용, 사망 통계를 통한 이해를 권합니다. 참고로 혈전증 부작용의 경우 100만명 중에 1명으로. 이 확률은 걸어가다 벼락을 맞을 확률 입니다.

코로나-백신-접종-예약신청방법(전화, 온라인, 모바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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