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유급휴가 그리고 생활지원비 2가지로 나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거인의 방역 수칙, 폐기물 처리, 진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6일 지원금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오렌지색 글 자 내용을 참조하세요
코로나 해외 여행, 무 격리 입국 가능 동남아 국가 5곳 정보, 가즈아!
자가격리 지원금 상세 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나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타인 통장 안됨) 3)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주민 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여권 등)
지원 금액은 최소 약 45만원에서 최대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책정 근간은 14일 미만 일할 것을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300백만원), 신청 법위, 방법, 기간 정보, 방역 지원금 정리
(변경전)
1인 가구 일시: 생활지원비 459,0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 원
5인 이상: 1,457,500 원 입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을 문의하고 싶을 때,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시군구청으로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변경후)
입원 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가령 백신 접종 완료자는 동거인이 확진돼도 '격리면제(수동감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비를 못 받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방역 체계 개편으로 확진자·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하루 지원금이 달라진다. 가령 1명이면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을,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를 각각 받는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가격리 유급휴가 신청 방법
지원금은 2 종류 중, 회사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위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직장인의 경우, 유급 휴가를 신청하시면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격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해 주면, 고용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 통장사본입니다. 인터넷, 전화 신청은 안됩니다.
관련 상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변경 후
유급휴가비용은 현행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됨. 일일 유급휴가비는 올해 시급 최저임금 9,160원(8시간으로 산정)을 기준.
자가격리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이것도 크게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와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거의 생활수칙은 비슷합니다. 먼저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큰 차이가 없으니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분리된 공간에서 생화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감염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 모든 동거인은 마스크 작용 필수 (혼자 생활하는, 1인 공간인 경우는 마스크 부착하지 않아도 됨)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을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 생활용품은 각자 사용하기 (컵, 수건, 침구 등)
- 각자, 서로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기
- 격리 해제일까지, 가족, 동거인은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적으로 하기
- 응급상황 발생 시, 112,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감염자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감염 증상 발생 시,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과 상의하거나, 관리청 콜센터 1339 통보하시면 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필수적으로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한 후,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합니다.
- 시급성이 요구되어 어쩔 수 없이 외출 시, 대중 교통 이용불가, 자차 사용
- 자가 격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 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 Ban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격리 시의 배출되는 쓰레기는 아래 폐기물 처리 수칙을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생활 쓰레기 처리 수칙
격리 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격리는 확진자가 된 경우, 밀 접촉을 한 경우가 있어, 폐기물 처리도 2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으로 격리시 폐기물을 소독 후,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며 처리합니다. 만약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2중으로 밀폐해야 합니다. 관련 지방 부서에서는 소각처리가 기본이나, 소각이 어려울 시, 기존 매립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확진자로서 생활할 시,
버려할 물건을 소독한 후, 폐기물 봉투에 담당, 종량제 봉투에 밀봉 후, 보관하면,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합니다. * 폐기물 양이 너무 많아 당일 처리가 어려 운 경우, 지방(유역) 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합니다. 아래는 수칙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격리 중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 진료와 긴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의 경우는 기간이 끝난 후, 가능하고요, 처방전 약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병원에 의사와 연락, 집 근처의 약국 주소를 알려주면,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통지해 주는 식입니다.
긴급 시: 우선 전에 받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는 확진자가 간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고, 공유 내용은 방역청 공지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 방역지원금, 수칙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역 패스 중단 적용 업종 , 영업 시간, 제한 인원, 방역 변경 사항 (0) | 2022.03.01 |
---|---|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대상 기준, 이의 신청, 다수 업체 금액 (2) | 2022.02.27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대상 정보 (0) | 2022.02.24 |
외국인 백신 접종, 방역 패스 등록, 코로나 검사 신청, 불법 체류 포함 (2) | 2022.02.09 |
외국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위반 벌금, 불법 체류자 혜택 (0) | 2022.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