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발표를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으로 했고 2월 23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정의, 1차와 차이점
- 지급 대상자, 금액, 신청방법, 지급 시기, 내용
- 대상 논란 정의, 버팀목, 희망 회복 자금 대상자 여부
방역 패스 해제 시설 19종, 수칙 위반 벌금, 사적 모임 범위 인원(설 명절 포함)
2차 방역지원금, 1차와 차이
이번에 발표된 혜택은 기존 2월 중순에 지급한다는 발표처럼 2월 23일 시작되었으며, 100만원에서 금액이 3백만 원입니다. 2022년은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1,2차, 3차 순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11.5조 원으로 9.6조 원이 쓰여,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아 발표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1차 때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보면 320만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1차 때와 동일한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업종으로 소기업도 합쳐 약 320만 개입니다. 재정기획부가 설명한 지급 대상은 1차 때와 크 차이가 없네요.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 정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금까지 현찰로 지원한 자금입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빼 건데, 지금까지와 앞으로 300만 원을 합하면 약 최저 900만 원 최고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 정리를 해 보니, 적지 않은 돈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지원되었네요. 참고로 이미 기한을 넘은 것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1차가 신청과 이의 신청은 2월 중입니다. 아래에 상세 설명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1차 발표 때,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이전 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도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소상고인, 소기업이어야 하며, 매출 감소가 정식 서류로 검증되어야 하나,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공문입니다.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지난 1월 1차 때와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사이트, 문의 연락처, 공지 상세 내용 참고 자료
2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정부 지원 데이터에 이미 있어, 문자 발송을 받고,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적인 미비와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지급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입니디.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차와 2차 모두 방역으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의 피해를 보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다른 여러 지원금 모르고 받지 않으신 분들은 데이터에 없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접 연락을 취해 간단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 위에 공지보면 3월 말입니다. 그래도 모르니 한번 연락을 취해,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확실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산정 근거
100만원에서 왜 300만으로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근거는 작년에 3분기 손실보상 혜택을 실행할 때, 총 지급한 금액의 평균이 약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서 더 넘게 거둔 세금의 총액에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이 질문에 대한 기획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상세 공지란에 있는 부분입니다.
업체가 다수인 경우
1명이 여러개의 업체를 운영할 때는 업체 수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최대 4개 사업체까지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은 사업차 등록증의 대표에게만, 법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는 공동 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행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위에서 보면, 제 친구는 하나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번에 받을려고 하는데, 제 친구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다수 업체의 산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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