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 지원금 혜택은 국내 자국민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도 같고, 적용되는 위반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위해 불법 체류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금액의 개정이 있습니다. 녹색 글을 참조하세요
외국인 자가격리 지원금 중류
대한민국의 혜택은 90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서입니다. 보조금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생활지원금입니다. 먼저 직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통한 지원입니다. 1인 최대 지원금은 13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빋아, 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신청 방법: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국민연금공단 연락해서 받아야 함), 2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이 있어야 하면, 회사의 경영지원부 팀에 유급 휴가를 신청하면서 요청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경 내용: 유급휴가비용은 현행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됨. 일일 유급휴가비는 올해 시급 최저임금 9,160원(8시간으로 산정)을 기준. 다른 건 변경이 없습니다.
외국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ARC(Alien Registration Card) 등록증 카드가 있는 장기 체류자분들 중에, 정식 직장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같이 사는 가구인 수에 지원금이 정해시며 최소 약 45만 원에서 최고 약 146만 원 정도입니다. 동거인 분들이 법적으로 가족으로 잡혀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혹은 주소지가 동일해야 가구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격리가 끝나고 가서 가까운 동회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회 가서 받아서 작성), 신청인 명의의 통장 3) ARC 카드 등
변경 내용: 입원 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가령 백신 접종 완료자는 동거인이 확진돼도 '격리면제(수동감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비를 못 받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방역 체계 개편으로 확진자·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하루 지원금이 달라진다. 가령 1명이면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을,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를 각각 받는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함. 나머지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과태료
한국은 속국 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방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같습니다. 일단 방역 지역을 벗어나면, 전자 팔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 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이 백만 원 벌금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권 만기 등 불법 체류자 자가격리 지원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유럽 등에서 불법 해외 노동자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고용주 책임도 있습니다. 한국인 법적인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 제69조의 2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되면 본인에게 동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아닌 한다". 세계의 상호 호혜의 상식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에게 감염병 무료 치료 및 지원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정부에서도 유료 치료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인 454,900원이며, 국내 본인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해외 계좌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행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격리 생활수칙은 두 개가 있습니다. 동거인 가족이 있는 경우와 혼자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둘은 내용상으로 대동소이하며, 상식적인 기본 내용이 주입니다. 인터넷에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치시면 한국어로 나와 있는 게 있는 게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쓰레기에 대한 처리, 의료상의 위금 한 상황이 나왔을 때입니다. 쓰레기는 보급된 봉토에 밀봉해서 보관해 두면, 처리반이 와서 처리해 줍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약품은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조제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 전화상으로 연락해서, 가까운 약국에 팩스, 메일로 처방전을 보내 처리하면 됩니다. 위급한 의료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먼저, 담당자에게 보고하면 좋고,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격리 확 자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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