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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프리랜서 포함, 금액 등

by 랑카위 여행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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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농, 어, 임업, 공연, 여행 그리고 프리랜서 등 범위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크게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 부분과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프리랜서 등) 나뉩니다. 신청방법, 시기 정보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부분 -1

특징:

초기 3종에서 5종 이번에 7종으로 세분화 되었고 세분화되다 보니 받는 금액도 전과 다릅니다. 특히 여행업, 공연업의 경우 기존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까지 대폭 상향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크게 2가지로 업종이 분리됩니다. 규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뉘며, 규제업종은 3가지, 일반업종은 4가지로 나눠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일반업종이 아래와 같이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세분화되었다는 겁니다..

지원단가:

최대 5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200>300만 원, 공연업 등

 

지급 대상 정리

저번보다 더 세분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4 가지 분류입니다.  특히 3번의 경영위기 처한 일반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3번의 항목에 대해서는 추추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정해서 공지한다고 합니다. 

1. 집한 제한업종

2. 집합 금지 업종 (연장, 완화)

3.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추후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4. 매출 감소 일반 업종

 

4차긴급재난지원금-지급금액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차이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 단란, 감성,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홀덤 펌,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 판매홍보관(2.5단계 적용)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연장: 기준일은 2021년 1월 2일을 기준


영업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교습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식당,, 카페, 이, 미용시설,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평방미터 이상): 2.5단계 적용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 위의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함, 추후 공지 업데이트할 예정임

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1 매출 감소가 기준

2019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2020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여 지급

 

2. 2019년 후반 or 2020년 이후 개업한 경우

- 비교 기준이 되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환산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19년 12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12월에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20년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액의 환산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지원 기준은 2019년도에 비해 매출 감소 시 이뤄지며, 기준은 부가세 매출신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달라진 점

1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기준 금액을 높였기 때문에,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개 지원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서,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 개의 사업체가 새로 추가된다고 하네요 

 4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3 융자 지원 추가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으로 일반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입니다.. 

금액: 1천만 원 한도 (금리 1.9%)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제한 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되며, 적용 시기는 4월~6월입니다.

전기 요금 최대 감면 한도는 180만 원입니다. 

 

사업장 2개 이상 운영의 경우

전에는 1개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사업장의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 개운 영시: 180%, 4개 이상: 지원 금액의 200%입니다. 
* 공동 대표가 있다면, 그중 1명에게만 지급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금액

 

지급 시기

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 신속 지급대상자 (270만 명)
-3월 26일(금): 대상자 확정 후, 자금 배정, 3월 29일 해당 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발송, 신청 개시, 지급 개시

문자를 받고,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완료됨

 

그 외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월 중순: 확인 지급 신청 개시,  마침 일은 5월 중순까지.  이의 제기도 이달 까지. 아래 그림 파일로 정리합니다.

4차재난지원금-신청시기
4차재난지원금-신청시기 

 

4차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2 

1)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에게는(약 10만 명) 1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ㅈ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 가입자 1만 명도 포함

 

2)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 70만 원 지급  3)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추가): 70만원 지급 4)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급

 

5)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 별도 심사 없이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필요 서류와 양식 미정, 향후 발표)

 

긴급고옹안정지원금-신청시기
긴급고옹안정지원금-신청시기

농어업 지원

1)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 어, 임업 가구: 1백만 원 상당 바우처 지원. 비료나 , 농약구입 바우처 방식 

2) 소규모 영세 농어가 (경작 면저 0.5Ha 못 미치는 농가): 약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3)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 작물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0.1%)

취약계층 생계지원금과 대상

1) 한계 근로빈곤층 : 간편 심사 절차를 거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2)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 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 지급, 

  2-1 영세노점상: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 지급

3)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1인당 50만 원씩 50개월 지급 총 250만 원

 

필수 노동자 마스크 지원 대상

감염 취약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
* 대상: 방문 돌봄,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기수급자 수속 후, 신규 수속자 시작

 

 

(기수급자: 70만 명): 4월 초 지급 완료

-3.26~ 27일(금): 사업공고, 안내 문자 발송

- 3월 26~4월 2일: 신청 접수

-3.30~4.5: 지급

 

신규 10만 명 경우: 5월 말부터 지급

3.26: 사업공고

4월 12~4.21: 신청 접수

4월. 22: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지급 개시

재난지원금-신청사이트
재난지원금-신청사이트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범위, 금액, 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미정된 것들이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혹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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